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