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위원회는 작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