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