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근로 형태의 고객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하나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만 급여 이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누적 입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충족이 어려웠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기적 또는 분할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