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1일부터 두차례로 나눠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1차 지원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일반도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