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