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희수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
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 처리한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은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일수를 현재 3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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