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