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홍동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서홍동5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됐다. 이에 해당 지구는 지난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지난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가 완료됐다.이에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