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에 따르면, 3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