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창고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및 화재 수신기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