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일 “시내버스가 파업때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충분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더불어 트램 1호선 사업 조기 완료, 트램 2·3호선 적극 추진,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책임성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