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8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이번 2차 지급 기간 1차 지급대상자 및 소득하위 70%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선정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