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
화순군은 지난 5일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산림사법경찰관과 숲사랑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이며, ▲불법 상행위 및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의 공공성을 보호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30일 평창군 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2곳에서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평창군청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과 무단점용 복구 상태, 산림 훼손 및 오염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취사와 화기사용, 흡연 등 산림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계곡 일대 불법행위 예방과 산림보호 의식 확산에 나섰다.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8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계곡과 소금강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국유림관리소는 계곡 주변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됐는지를 집중 예찰하는 한편,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12시간전
정부가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청정하계’ 시스템 운영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해 왔으나, 행정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청정하계’는 이러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이용객이 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졌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계곡 일원에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정화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양양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양양군청, 양양속초산림조합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법수치계곡 일대를 돌며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또 계곡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피서객 증가와 함께 반복되는 무단 시설물 설치와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충남 논산시가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단속은 정부가 8월을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된다.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하여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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