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부과된다.간혹 회사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표시된 주민세는 통상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와는 명칭만 같을 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주민세 개인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