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김대형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구 청각장애인의 공공행사 참여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대형 의원은 “중랑구에는 2,312명의 청각장애인 구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행사 현장에는 여전히 소통의 장벽이 존재한다”며 “주민총회와 축제, 체육대회 등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농인 구민들은 정보 접근과 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를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