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에 다소 생소한 용어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자퇴, 제적, 휴학, 미취학, 미진학 등의 상태에 있는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 용어다. 쉽게 말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통칭이다.▶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학령인구의 2.6%나 된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발굴하지 못한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훨씬 많다. 학업 중단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