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이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매하는 안동사랑상품권에 대해 할인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안동시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향되는 할인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으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당 월 구매 한도 70만 원,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