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