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도시설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