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한다.가입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자산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