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천시 지역내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 시시티브이 단속구역에 2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제천시 지역내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 구역이며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황색복선 구간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