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방에서는 2016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이 두 가지의 소방시설 덕분에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