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우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