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