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과 이 항로 운영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위원장의 질문에 "협약에 대해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증액됐다"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