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미등록 전동카트나 무보험 차량 등 불법 이동수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를 함께 수행하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