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양 사고 예방과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항만법 제38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법정점검으로, 항만 시설의 기능적 상태 확인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3개 항구 27곳으로 △대천항 13곳 △마량진항 10곳 △보령항 4곳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물양장, 선양장, 부두 등 계류시설이다. 점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