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밝혔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말하며, 그중에서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 'F1963 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인 'F1963'의 야외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