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