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