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