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