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와 관련, 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고객 인도 전 차량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했다.이번 조사는 렌터카 업체의 안전점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 일상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차체 외관과 기본 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 점검 후 고객에게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