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원 태백시는 8월 31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청도군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 대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충북 충주시는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7월31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후 올해로 3년째로써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 해당연도 이자 납부 개월 수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된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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