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미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520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은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람석 5,000석 이상 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이다.양천구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병원, 목동야구장, 목동아이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