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제안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