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