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