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