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