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