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욕설·폭언 등이 나오면 바로 민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악성민원의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 위법행위에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공무방해 행위에는 반복형 민원, 시간구속형 민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