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