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