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