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2025년 현재 지속되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50%,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해당 지원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