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당선자는 초임이든 연임이든 지지 세력들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가동하여 선거공약을 보완하고, 7월부터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였다.주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고,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교육자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선거 때에 후보자들을 접하고, 투표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은 1991년 3월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