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폭염 상황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시원한 물 제공 등의 조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 의심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