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적극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농막은 농업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돼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시설